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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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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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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被適用者)
①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 [改正 70·12·31, 83·12·31 法3696, 99·2·5, 2000.12.26.][[시행일 2001.3.27.]]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改正 63·12·16, 73·2·17, 75·4·4, 83·12·31 法3696, 93·12·31]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中인 學生[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7.]]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 [改正 81·4·17]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의 罪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의 罪
7. 第78條의 罪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10. 第58條의2의 未遂犯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내지 第70條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
⑤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法에 정한 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新設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