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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5.4.4 법률 제27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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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령역내외를 불문하고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4·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귀휴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 군속
2. 군적을 가진 군소속기관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제13조제3항·제42조, 제54조 내지 제59조, 제78조, 제87조 내지 제91조의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16>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