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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0.12.31 법률 제2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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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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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피적용자)
①본법은 대한민국의 령역내외를 불문하고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귀휴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 군속
2. 군적을 가진 군소속기관의 학생·생도와 간부후보생 및 병역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 및 보충역군인.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국군부대 이외에서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제13조제3항·제42조, 제54조 내지 제59조, 제78조, 제87조 내지 제91조의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개정 1963·12·16>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