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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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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피적용자)
①본법은 대한민국의 령역내외를 불문하고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1. 군속
2. 군적을 가진 군소속기관의 학생, 생도와 간부후보생
3.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군인
④병역법제6장의 규정에 의한 군사훈련을 받는 재영중인 학생 및 제13조제3항, 제42조, 제54조 내지 제59조, 제78조, 제87조 내지 제91조의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