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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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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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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령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4·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임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1983·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4·17>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 내지 제59조의 죄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 내지 제70조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미수범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