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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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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哨所侵犯)
哨兵을 欺罔하여 哨所를 通過하거나 哨兵의 制止에 不應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境遇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其他의 境遇에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