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초소침범)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