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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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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삭제 [98·12·31]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 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 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