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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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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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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13., 2004.1.9]
1. 2호봉과 1호봉간 : 2년
2. 9호봉 내지 2호봉간 : 각 호봉간 1년 9월
3. 10호봉과 9호봉간 : 1년 6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7.7.2]
③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9]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