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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 제7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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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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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급기간)
①일반직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3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1호봉에서의 승급기간은 시보기간으로 한다.<개정 1974·2·19>
1. 3급이하의 공무원과 2등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은 1년.
2. 2급공무원과 1등급 기능직공무원은 1년 3월.
3. 1급 공무원은 1년 6월.
②삭제<1974·12·31>
③고용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근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승급할 수 없다.<개정 1973·4·9, 1974·12·31>
1.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이 "가"에 해당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평정시까지에 한한다.
2.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