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 제116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승급기간의 특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율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의 그 휴직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해제(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의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또는 근무태도의 불성실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중 제1항 각호외의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