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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6.1.7 대통령령 제2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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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수지급일)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월 별표7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당해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196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