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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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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06.3.24,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8.7]]
1. 제4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영위한 자
2. 삭제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8.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2001.3.28, 2001.12.31, 2005.1.27, 2006.3.24,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8.7]]
1.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공개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공개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삭제 [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8.7]]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