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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 1995.1.5 법률 제48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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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