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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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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①제26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공개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공개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