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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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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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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①제26조제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1.13, 1999.1.29, 2000.1.21, 2001.3.28>
1.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공개되거나 출판물·방송등의 공공매체등을 통하여 공시·공개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제7항 또는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2의2.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중에 업무를 영위한 자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6.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나목 내지 라목 또는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자
11. 권한없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의 정보를 변경·삭제, 기타 이용불능하게 하거나 권한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수탁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9.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업자
[전문개정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