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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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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