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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1·3·28]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4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또는 출자금융기관등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01·3·28]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신용조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신용조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증자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 증자계획에 의한 증자가 완료될 때까지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신용조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이 법 시행당시 신용조사업법에 의하여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신용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제3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모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동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호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무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신용조사업자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신용조사업자로서 제4조제3항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 및 주식의 양도) ①신용조사업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신용조사업자(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그 신용조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1.21,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5조 (신용조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신용조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1999.5.24]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업자(이하 "신용조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1월 29일까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조사업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제3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각각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정보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그 상호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신용평가업무 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겸업승인을 얻은 자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당해기간 동안 종전의 승인 또는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6 법률 제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 4조 ①~④ 생략
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각각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후단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⑤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중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자"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69] 생략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 "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 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2.6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ㆍ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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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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