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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18호(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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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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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신용정보업자등은 그의 업무범위안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신용정보업자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수탁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19조 내지 제21조·제26조·제28조 제29조의 규정(각조에 대한 벌칙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97·8·28, 99·1·29,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