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방청의 허가)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52호,1963.11.26>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율 제557호 국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은 1963년 12월 17일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이 법에 의한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국회사무총장의 직무는 국가재건최고회의총무처장이 대행한다.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국회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국회사무총장의 직무를 행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집회일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감사원·재건국민운동본부 및 중앙정보부를 제외한다)의 공무원은 현재의 직위에 상응한 국회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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