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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3조는 제150조로 이동<1991.5.31>]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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