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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0.6.29 법률 제4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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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