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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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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한 발언 또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는 언동 또는 그러한 행위를 선동하는 언동을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마이크와 속기를 중단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