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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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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청원서의 제출)
①의원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