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전문개정 1973.2.7 법률 제249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3조(모욕등 언론의 금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하거나 다른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②의원은 국가원수·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 참고인을 모욕하거나 그 사생활에 대한 언론을 할 수 없다.
③의장이나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