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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2.25 교통부령 제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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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연, 악취까스 및 유해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개정 1973.3.14>)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까스 또는 유해까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②자동차는 매연농도 및 일산화탄소의 용량비가 다음 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산방지장치를 부착하여 한도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3.3.14, 19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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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발산 한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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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연 |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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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 |
| 예비검사시 | 2.5퍼센트 |
| 신규검사시 | 3퍼센트 |
| 계속검사시 | 5.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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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동차의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④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