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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5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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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