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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일부개정 201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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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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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통로)
①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에 따라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19, 2006.10.26]
②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의 출입문 안쪽이나 통로에서 위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과 손잡이를 갖춘 계단식통로를 하나 이상 설치하되, 승강구와의 거리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층에 30 이상의 좌석을 갖춘 때에는 2개의 계단식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