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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9.6.23 교통부령 제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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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연, 악취까스 및 유해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개정 1973.3.14>)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까스 또는 유해까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②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할 때에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다음 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발산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79.1.5, 1979.6.23>
자동차의종별 연료종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Co) (Hc) (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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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26.0g/km 3.80g/km(배기 3.0g/km 10모드측정
로서 차량총중량 2.5톤 엘피지 관에서 배출되
이하 또는 승차정원 10 는 것)
인이하의 것(2싸이클 소
형자동차를 제외한다)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1.6% 520PPm 2,200PPm 6모드측정
로서 중량2.5톤 초과의
것(승차정원 10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0g(부로바이가 1주행에 의한
엘피지 스, 증발가스) 측정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그 원동기가 무부하운전상태에서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를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4.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9.6.23>
④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그 원동기가 무부하급가속운전상태에서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이 5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개정 1979.6.23>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⑥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⑦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