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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70.11.27 교통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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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연·악취 및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 및 까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가 주행중 다음 표의 발산한도량을 초과하여 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를 발산할 때에는 그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 종류 | 발산 한도량 |
+--------------+-------------+
| 매연 | 2도 |
+--------------+-------------+
| 일산화탄소 | |
| 예비검사시 | 2.5퍼센트 |
| 신규검사시 | 3퍼센트 |
| 계속검사시 | 5.5퍼센트 |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발산방지장치는 교통부장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④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