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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1.13 교통부령 제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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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연, 악취가스 및 유해가스등의 발산방지장치<개정 1973.3.14, 1983.4.28>)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가스 또는 유해가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83.4.28>
②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최초의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에 배출가스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허용치는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984.7.12>
④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83.4.28, 1984.7.12>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1973.3.14>
⑥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⑦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