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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2002.8.26.2003.05.29.법률6892호] [[시행일 2004.05.30.]]
제2조(법인)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91·12·14]
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5, 2003.05.29.법689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4.05.3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99·12·3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5·1·5]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2.8.26]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하되,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0·12·27, 97·12·13, 99·5·24, 2001.1.29. 법률6400, 2002.8.26.2003.05.29.법689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④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02.8.2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8.26]
⑦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
제8조(이사회)
①대학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③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신설2002.8.26] [[시행일 2002.11.26.]]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2002.8.26] [[시행일 2002.11.26.]]
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신설 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95·1·5]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2.8.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02.8.26]
제10조(직원의 임면)
①대학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2(임상교수요원)
①대학병원에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2.1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91·12·14]
제11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개정 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등)
①삭제 [99·12·31]
②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8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시행령)
삭제 [2002.8.26.] [[시행일 2002.11.26.]]
부 칙[1977.12.31 제30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예산의 교부 등) ①1978연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5.29.(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1항제5호중 "의학ㆍ치의학"을 각각 "의학"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치과대학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기획재정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6조 전단, 제17조,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