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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 및 약학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수련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문교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보건사회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리사회)
①대학병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①대학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년도)
대학병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문교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교육공무원법) <제3458호,1981.1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한다.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