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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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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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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문교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보건사회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