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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2호 시행일 2002.11.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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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2.8.26>
②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하되, 당연직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2.8.26>
③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④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02.8.26>
⑤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02.8.26>
⑥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2.8.26>
⑦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