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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및 치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 및 약학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치의학 및 약학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갱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수련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림상교육
2. 수련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의학연구
4. 림상연구
5. 진료사업
6. 기타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문교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보건사회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학병원에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 7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리사는 문교부차관·경제기획원차관·보건사회부차관·대학병원장·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으로 한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그 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리사회)
①대학병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①대학병원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변갱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제12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및 보조금등)
①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①대학병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대학병원의 기본시설·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고,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대학병원의 시설·설비,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년도)
대학병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대학병원의 사업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6조(사업계획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년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문교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문교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056호,197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대학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하여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가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승계) 이 법 시행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 국유재산은 일반회계가 이를 무상으로 승계하며 그 승계한 국유재산중 대학병원운영에 필요한 것은 이를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채권·채무의 승계) 대학병원설립일 당시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채권·채무는 대학병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예산의 교부등) ①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 교부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산중 교부받지 아니한 것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②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학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1978년도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예산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소관예산을 종전의 례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대학병원의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원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 (공무원 파견) 대학병원설립일 당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중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대학병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