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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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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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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에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신설 95·1·5]
②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95·1·5]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1·5]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2.8.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