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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학병원장)
①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원장은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