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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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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