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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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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