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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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1.10.25, 2012.7.13, 2012.12.20] [[시행일 2013.1.1]]
②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⑤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방재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9.2.27,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2장 행정안전부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조직실·인사실·정보화전략실·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을 둔다.[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④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의정관·공무원노사협력관·인사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감사관 및 윤리복무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조직실·인사실 및 정보화전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2.1]
③ 제2차관은 재난안전실·지방행정국·지방재정세제국 및 지역발전정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개정 2011.2.1]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ㆍ지방재정세제ㆍ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2.1,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의정관)
①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2.1]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 개선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제10조
삭제 [2009.11.10]
제11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 및 연구
4.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사기획관)
①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2.1]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7.25]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6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6의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1.2.1]
제1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9.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10.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제14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윤리복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25]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조사·연구 및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2.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5. 공직윤리제도의 기획 및 총괄
6.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7. 공직자의 재산 등록·공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8의2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무취급제한·행위제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1.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2.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14.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2.1]
제15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보안·복무
2. 부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여성정책 업무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기획관·행정선진화기획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 및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2.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3.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4.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5.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6.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7.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8. 부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9. 부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0. 부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 부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부내 행정선진화 과제의 발굴·시행 및 환류
13. 부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14. 부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6. 부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8. 부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19.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20. 부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21. 부내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의 운영
22. 부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총괄
23. 부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25. 비상시 정부기관의 소산·이동계획 및 정부청사의 방호계획 수립
26.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29.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0.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⑤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9.15, 2010.2.4, 2011.2.1]
⑥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3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1.2.1]
제17조(조직실)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2012.7.13]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삭제 [2012.7.13]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2. 문서·관인·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의2.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18.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19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민원서비스 및 협업시스템 운영 지원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19호의2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2011.2.1, 2012.7.13]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⑥ 삭제 [2009.9.15]
제18조(인사실)
① 인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1.10, 2011.2.1]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일 2012.1.1]]
1.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책 및 인사행정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2.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안의 심의
3. 공직 분류체계의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4. 인사감사 및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6.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7. 기관 간 및 민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8.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0.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1. 개방형직위·공모직위 제도의 운영
12.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운영
13. 인사행정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14.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17.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18.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
1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20.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2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22.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3.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및 평가
24.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운영
25.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26.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27. 국가고시센터의 운영·관리
28. 공무원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29. 공무원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30.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3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34.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3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36.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37.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38.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39. 저소득층·이공계 출신 및 여성·장애인·지방인재·기능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40.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1. 국가인재의 조사·발굴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직 후보자의 인물정보 수집·활용,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42.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의 개발·보급·운영·관리
④ 인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⑤ 인력개발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12.31, 2011.2.1]
⑥ 성과후생관은 제3항제30호부터 제4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1.10, 2011.2.1]
⑦ 삭제 [2011.2.1]
제18조의2(정보화전략실)
① 정보화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보화기획관 및 정보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25, 2012.7.13]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 추진체계의 운영 및 국가정보화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8. 행정기관의 정보화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업무의 지원
1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5.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18.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19.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한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21. 민간정보보호·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대민서비스 보안정책의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23. 정보보호시스템의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24. 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국제협력과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25.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7.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2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28의2.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2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29의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30.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 인력 양성,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1.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시행 지원과 홈페이지 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2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3.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4.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국가정보화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36. 전자정부 사무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7. 공공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3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정보화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기반정책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8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1.2.1]
제19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안전관리관 및 비상대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난안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대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2011.10.25]
1. 재난관리·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의2. 국립방재연구원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총괄·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안전관리에 관한 진단·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발·관리
9. 재난 대응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회 조성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1.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정책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
13.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4.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15.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16. 전시 정부종합상황실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의 총괄·조정
18. 국가 동원업무의 기획·총괄 및 조정
19.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20.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
21.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3.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
25. 비상대비 업무의 확인·평가
26.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및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28. 재난안전·비상안보 상황의 관리 및 분석·전파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시간 상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용
30. 소산 전(충무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④ 재난안전관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2009.5.6, 2010.2.4, 2011.2.1]
⑤ 비상대비기획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2011.2.1, 2012.4.6]
제20조
삭제 [2011.2.1]
제2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자치제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자치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2011.7.25]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6.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행정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12.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지원
14.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15.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6.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7.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및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18.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민운동단체 및 직능경제인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21.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23.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25.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26.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27.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명칭 변경, 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8.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9. 공직선거·국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0.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32.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33.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34.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35.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지도·지원 및 관리
37.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④ 자치제도기획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7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2.27, 2011.2.1]
제22조(지방재정세제국)
①지방재정세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방세제관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지방세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3.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4.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7.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8.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9.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10.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1.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3.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14.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15.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16. 지방세외수입의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18.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19. 지방공기업 관련 제도의 운영 및 경영 지원에 관련된 사항
20.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진단에 관련된 사항
21.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22.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23.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24.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25.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26.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27.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28.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29.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30.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3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32.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34.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④ 지방세제관은 제3항제21호부터 제34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2.1]
제23조(지역발전정책국)
① 지역발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역녹색정책관 1명을 둔다. [개정 2012.4.6]
② 국장 및 지역녹색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4.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5.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9.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10.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11.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2.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13.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14.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 개선
15.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16.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1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1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2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2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주부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④ 지역녹색정책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1호까지,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2.4.6]
제2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5조(직무)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른 공무원 및 위탁을 받은 각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공무원교육훈련의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원장)
①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교육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②원장 밑에 국제교육협력관 1명을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제교육협력관)
①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②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어교육ㆍ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제29조(기획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개발·홍보
4.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5. 자체 조직·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집행의 총괄·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8. 각종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도서관의 운영
9. 교육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14. 용도·회계·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원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0조(교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2.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3. 교육 실적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학적 관리
4. 교육장 및 교육기자재의 관리 및 운영
5.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6. 교육용 정책사례의 연구 및 개발
7. 교육대상자에 대한 역량진단의 실시 및 역량진단 기법의 연구·개발
8. 역량개발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기법의 연구 및 개발
9.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관련 기관 간 협의체의 운영
10. 사이버교육 공통교과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
11.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운영,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12. 공무원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정보화 교육과정 및 기법의 연구 및 교재 발간
14. 사이버 정보화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15.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16.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제31조(직무)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원장)
①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하부조직)
연수원에 기획지원부 및 인력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기획지원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7.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8. 외국어 교육, 사이버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제35조(인력개발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부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 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제36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원장)
①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기록원에 기록정책부ㆍ기록관리부 및 기록정보서비스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록정책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6]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관리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4. 자체감사
5. 회계ㆍ용도ㆍ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ㆍ운영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ㆍ평가 및 홍보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ㆍ확인ㆍ점검 및 평가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ㆍ지원
19. 삭제 [2012.4.6]
제40조(기록관리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물의 수집ㆍ평가ㆍ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ㆍ평가ㆍ폐기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및 수집ㆍ이관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4. 기록물 분류ㆍ관리기준 운영
5. 비밀기록물의 수집 및 생산ㆍ재분류ㆍ해제 현황 관리
6. 시청각기록물ㆍ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의 수집ㆍ관리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ㆍ관리ㆍ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ㆍ관리
8. 국내ㆍ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공공기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ㆍ조정
11. 기록물 보존시설ㆍ장비ㆍ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ㆍ관리
12. 기록물의 서고배치ㆍ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
13 .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ㆍ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15.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ㆍ복제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6]
1. 기록물 활용정책의 기획 및 활용업무의 총괄ㆍ조정
2. 소장 기록물의 기술ㆍ재분류 및 편찬
3.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5.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ㆍ기획ㆍ예산의 수립ㆍ총괄
6.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확산
8.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제42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2.4.6]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4.6]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2.1]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6. 전직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記述)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⑤ 삭제 [2012.4.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① 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둔다.
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 관장은 3급·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을 둔다.
②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③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④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기록원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정보센터를 둔다.
②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5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6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제47조(직무)
정부청사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정부청사의 수급계획과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및 공사시행,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및 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와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2008.12.31, 2012.7.13,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48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청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②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청사기획관은 정부청사건축사업의 계획ㆍ시공공사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한다.
제4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
①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②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③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과천청사관리소장, 대전청사관리소장 및 세종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및 세종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본조제목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50조의2(광주청사관리소)
①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광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광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51조(제주청사관리소)
①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제주청사관리소를 둔다.
②제주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제주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의2(대구청사관리소)
①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구청사관리소를 둔다.
② 대구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대구청사관리소장은 관리소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7.13]
제52조(춘천지소)
①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춘천지소를 둔다.
②춘천지소에 지소장 1명을 둔다.
③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제7장 정부통합전산센터

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ㆍ보안 및 장애ㆍ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ㆍ관리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ㆍ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ㆍ개발ㆍ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ㆍ관리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ㆍ소산(消散) 관리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7.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8.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54조(센터장)
①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운영기획관 1명을 둔다.
②센터장 및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운영기획관은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 및 보호ㆍ보안과 장애ㆍ재해복구 등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5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관리 및 보호ㆍ보안과 장애ㆍ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광주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의2 삭제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56조의2
삭제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56조의3
삭제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56조의4
삭제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7장의3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신설 2012.7.13]

제56조의5(직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
2.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개발·관리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7.13]
제56조의6(센터장)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7.13]
제56조의7(하부조직의 설치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13]

제8장 이북5도

제57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제58조(직무)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9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2.1]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순위의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하부조직)
①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둔다.
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9장의2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본장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1조의2(직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1조의3(사무국장)
①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제6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제10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개정 2010.8.13]

제62조(직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0] [[시행일 2013.1.1]]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장의2 국립방재연구원 [신설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63조의2(직무)
국립방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방재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4. 재난·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총괄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6.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8. 다수 부처 연계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의 총괄·조정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10. 재난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 과정에 관한 사전조사·분석 및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지원
11.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1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본조신설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6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0] [[시행일 2013.1.1]]

제11장 공무원의 정원

제64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2.1]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4.6, 2012.7.13]
④ 삭제 [2009.5.6]
제65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4]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4]
[본조제목개정 2010.2.4]
제6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방재연구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0] [[시행일 2013.1.1]]
②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8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2.27, 2011.10.25, 2012.7.1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국토해양부, 1명(6급 1명)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3]
④ 삭제 [2009.5.6]
⑤ 삭제 [2009.5.6]
⑥ 삭제 [2009.5.6]
⑦ 삭제 [2009.5.6]
제6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8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시행일 2013.1.1]]
부칙 [2008.5.14 제2078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 (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9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4명)과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위공무원단 3명의 경우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08.8.7 제209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2008.12.31 제2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몰수품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광주청사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 중 부칙 제5조제47 항ㆍ제48항ㆍ제51항ㆍ제52항 및 제78항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공무원의 정원 11명 [노동부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국 가보훈처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국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관세청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조달청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은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4조(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제86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9 명(6급 이하)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지식경제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과세물품란 라목(2) 및 같은 란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④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4호란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2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1항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⑨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⑪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⑫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제8조 각 호 외 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 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 항 본문ㆍ단서, 제18조 단서,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 항ㆍ제9항, 제2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단, 제23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및 제21조제1항제3호 중 "과학 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 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⑮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9>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37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별표 2]
별표 생략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9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28>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2>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호국장"을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3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34>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5>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보건복지가족부
3. 여성부
4. 국토해양부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3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8>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 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각각 "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복지본부장"을 각각 "인사복지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2항제2호 및 제119조의3제2항제2호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후단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9>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 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 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40>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내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총무처장관ㆍ정무장관(제1)"을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 로 한다.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
<4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공무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중 "중앙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46>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 을 "4,068"로 한다.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4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01"을 "19,09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01"을 "19,0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083"을 "19,080"으로 한다.
<5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58"을 "5,25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33"을 "5,2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226" 을 "5,225"로 한다.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55>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1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별표 생략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 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5항ㆍ제10항, 제16조제1항, 제26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 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1>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의8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4항 중 "행 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3>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 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별표 생략
<65>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6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험물 제1류 품명란 제10호, 제2류 품명란 제7호, 제3류 품명란 제11호, 제5류 품명란 제10호, 제6류 품명란 제4호 및 비 고란 제18호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검사내용란 가목 및 나목, 제2호의 검사내용란, 제3호의 검사내용란 및 제4호의 검사내용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68>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71>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제10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별표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 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8호, 제18조제4호,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4>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2. 환경부
3. 국토해양부
4.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방재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4조제5호, 제8조제3항제2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9호, 제14조제8호, 제15조제1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 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표 라목의 기준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7>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 및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7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후단, 제6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0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8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9조 단서,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37조제3항제6호, 제39조 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의2제1항, 제43조제7항ㆍ제12항, 제44조제2항, 제45 조제1항, 제51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5호, 제87조, 제88조제1항, 제89조의2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1조제1항ㆍ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5조 및 제131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후단, 제10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7호마목, 제30조제4 항, 제34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3항, 제69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71조제1항 본문ㆍ 단서,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7항, 제90조제1항 전단, 제92 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122제2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 중 "행정자 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08조제2항 "지방행정본부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0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86>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7 중 총계 "31,404"를 "31,37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1,390"을 "31,3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377"을 "31,348"로 한다.
<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비고란의 ③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8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무총리실장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실장
9. 대통령 경호처장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3.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4.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이 지정한 기관의 장
<90>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2를 삭제한다.
5의2.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6. 지식경제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6의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술인력의 요건란 제6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3>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실
3. 금융위원회
4.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정홍보처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국정홍보처"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정홍보처 차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문화관광부ㆍ국무조정실ㆍ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실ㆍ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해외홍보원장"을 각각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 기관의 정책과 홍보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대변인"으로 한다.
<94>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 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 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8호,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97>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 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국무총리실장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 통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 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00> 월드컵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및 별지 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01>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한다.
<102>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농림부 차관보"를 "식품산업본부장"으로 한다.
<10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3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9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 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및 제26조제7호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7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및 같은 표 제7호 적용범위 공통의 세부기준란 사목 중 "농림부령이"를 각각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8 비고란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0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107>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0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09>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제4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99조 중 "산 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0>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및 별표 2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제30조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하며, 별표 제8호 중 "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1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33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 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 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120>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반행위란의 제4호 및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와 별표 2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5>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별표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16조제5항 단서 중 "문화관광부장 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1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 다.
<131>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무조정실 노동여성심의관"을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으로 한다.
<13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 나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3>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5>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환경부장관
5. 노동부장관
6. 국무총리실장
7. 국가보훈처장
<136>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한다.
<13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사항의 제14호마목 중 "보건복지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138>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임상심리 상담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 호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같은 란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카목(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으로 한다.
<142>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7>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48>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14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호 아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154>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소속"으로 한다.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허가기준란의 (1)(나)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같 은 목 (1)(나)3)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57>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마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 령"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전철전력설비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같은 표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4호 및 같은 표 선로 설비 성능시험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3 차량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9호 및 같은 표 시설용품의 세부 품질인증 대상 용품란 제8호 중 "건설교통부장 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장비의 지정요건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자본비용의 내역란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ㆍ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환경부장관 "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제처ㆍ비상기획위원회"를 "법제처"로 한다.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지역으로"를 "특별지원지역으로"로 한다.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란 제1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67>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16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처소속"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기획조정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 다.
<1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업자단체란의 제10호 및 제1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3호 중 "건설 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2>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173>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7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별표생략
부 칙[2009.2.27 제21339호]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31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5.6 제214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8.21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09.9.15 제217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0 제218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2.4 제2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0.2.4 제22016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0. 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부 칙[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1.2.1 제226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5 제230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전화상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5명 │
└───┘
부 칙[2011.10.1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25 제232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방재연구소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9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관리”로, “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 칙[2012.4.6 제237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3 제239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구청사관리소 설치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13명[환경부 3명(기능9급 3명), 고용노동부 1명(기능9급 1명), 국가보훈처 2명(기능9급 2명), 국세청 3명(기능9급 3명), 관세청 4명(기능9급 4명)]은 2012년 9월 11일부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224”를 “5,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202”를 “5,2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195”를 “5,194”로 한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9”를 “4,2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5”를 “4,1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8”을 “4,174”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970”을 “96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3”을 “9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7”을 “955”로 한다.
④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19,128”을 “19,1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128”을 “19,1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9,107”을 “19,104”로 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29명 │
└───┘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2.9.5 제240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 칙[2012.9.5 제240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2394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198”을 “1,19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191”을 “1,1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175”를 “1,172”로 한다.
부 칙[2012.12.20 제24239호]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20 제24382호]
이 영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