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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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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
①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행정발전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7.25]
1.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업에 대한 수출모델 개발
2.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종합계획 및 발전방향의 수립
3.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의 협정(MOU)에 대한 사전협의·체결 지원 및 사후관리
4.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5.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6. 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에 관한 해외홍보 및 벤치마킹 지원
6의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6의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