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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대통령령 제24462호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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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배정하고,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배정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개정 2006.6.15, 2008.2.29, 2013.3.23]
③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부속기관 중 시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기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