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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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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직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과 부대설비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2. 정부통합전산센터내 정보시스템(각 부처에서 이전받은 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그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한한다)의 보호ㆍ보안 및 장애ㆍ재해 복구
3. 중앙행정기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4.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5.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6. 전자정부통신망의 구축ㆍ관리
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기술 지원
8. 행정기관 간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9.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주소 등 운영ㆍ관리
10. 입주기관이 요청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주ㆍ개발ㆍ운영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원
11.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ㆍ관리
12.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3. 정부통합전산센터 소관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정부통합전산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주요 데이터 백업ㆍ소산(消散) 관리
15.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활용한 정보통신산업 발전방안의 수립 및 시행
17.중앙행정기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지원
18.그 밖에 각 부처가 요청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