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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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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둔다. [개정 2011.10.25, 2012.7.13, 2012.12.20] [[시행일 2013.1.1]]
②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③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09.2.27] [[시행일 2009.3.1]]
⑤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립방재연구원을 둔다. [개정 2009.2.27, 2010.8.13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20] [[시행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