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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폐지 2013. 03. 23.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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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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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직실)
① 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9.15]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도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9.1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2.1, 2012.7.13]
1. 행정개혁에 관한 기획·지원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3.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5. 공무원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6.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개선
8. 지식행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10. 삭제 [2012.7.13]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2. 문서·관인·업무관리시스템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의2. 행정기관 간 업무의 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5.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17.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18.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19. 전자적 민원 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
19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민원서비스 및 협업시스템 운영 지원
20.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1.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부처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3.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4.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5.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26.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27.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관리
28.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29.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0.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의 설정 및 협의
3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및 직무분석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관리
32.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3.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6.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④ 제도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19호의2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2.4, 2011.2.1, 2012.7.13]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9.15, 2010.2.4, 2011.2.1]
⑥ 삭제 [20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