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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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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시행일 2012.1.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11.1] [[시행일 2012.1.1]]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과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2.6]
[본조제목개정 2011.11.1]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