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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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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및 제18호의 사무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4,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12.30, 2014.12.31 제12959호(주택법),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2.2, 2016.12.2 제14344호(주택법)] [[시행일 2017.6.3]]
1. 「주택법」 제11조,제11조의3,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제106조에 따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 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제113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제6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12.31]]
6. 「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제24조, 제26조의2제32조에 따른 토양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무
7. 「하수도법」 제8조,제9조,제22조 부터 제24조까지,제57조,제58조,제6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 부터 제44조까지, 제49조제57조에 따른 산지전용·토석채취 허가 및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등 산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9조,제27조,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제37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0. 「농지법」 제35조 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제35조 부터 제38조까지, 제77조, 제78조제86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사업계획 승인,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12.31]]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14. 「도시개발법」 제3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 제29조제4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터 제5조까지제12조에 따른 부동산등기 해태(懈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16. 삭제 [2016.1.19] [[시행일 2017.1.20]]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6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5조, 제86조, 제89조, 제130조, 제133조, 제136조, 제137조제144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토지에의 출입, 청문, 보고·검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는 이 법 제6조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도로법」 제10조,제19조,제21조,제25조,제39조제40조에 따른 지방도·시도·군도의 신설, 도로구역의 결정, 접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이 법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에 관한 사무만 해당한다)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8제5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제44조의2제54조에 따른 도시가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36조의2제4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사무
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7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사용 전 검사 및 사용 전 검사의 현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64조,제66조,제69조,제74조 부터 제90조까지,제99조,제102조,제106조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지번(地番)의 부여,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부터 제18조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2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제14조 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27. 「약사법」 제20조 부터 제23조까지·제41조제44조 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적용배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