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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4985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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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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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29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29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