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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0.12.31 ,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시설자 지위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31 ][[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0.12.31 ][[시행일 2011.1.24]]
①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시설자 지위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31
[본조제목개정 2010.12.31
부칙[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1.14자 제177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8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68호]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1 제20100호]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제2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20 제2085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6조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 개설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4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ㆍ3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허가증의 교부ㆍ정정 및 재교부
4. 법 제2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5.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
6. 법 제24조제2항,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준공기한의 연장
7.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
10. 법 제36조에 따른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1.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2.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강도의 측정ㆍ조사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이 영 제69조제7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무선설비의 설치 명령
15. 법 제49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
16. 법 제51조에 따른 혼신또는 전파장해 조사와 필요한 조치
17.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8. 법 제53조에 따른 조사 및 조치
19.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20.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21.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교부ㆍ정정ㆍ재교부
22.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3조제5항 중 “체신청장과 진흥원은 제3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과 진흥원은 제2항”으로, “위탁”을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부칙 [2008.12.9 제2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무선국으로 본다.
부 칙[2009.8.18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9.9 제21719호(항공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 제2조제1호, 제26호 및 제28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부 칙[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8> 까지 생략
<14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5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7.26 제2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계약의 체결통보 및 가입자 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 및 별표 8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무선국의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재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방송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4호ㆍ제7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0.11.2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2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ㆍ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검사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및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단서 및 제4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를 받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할당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파수 이용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소출력방송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은 소출력방송국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소출력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 제5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 승계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신청 및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검사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증명서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기검사증명서로 본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의2 및 별표 23부터 별표 2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위임ㆍ위탁된 사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의 설치면제 요건란 중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를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로 한다.
③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전파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전파법 시행령」 제27조제30호”를 “「전파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로 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3종>란 제125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26호 및 제1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
12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⑧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⑨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ㆍ인증기관) 육성 및 관리ㆍ감독
제14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6.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에 관한 업무
부 칙[2011.3.29 제227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9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파사용료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19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23 제241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 단서,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파통신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같은 표 오른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을 개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 단서, 별표 8 제3호의 비고 제2호,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파통신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 왼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같은 표 오른쪽란의 무선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7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8.27 제2556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본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표본모집기간에 준공신고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본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표본모집기간에 준공신고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보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후 준공검사를 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12.3 제257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파강도 측정 요청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측정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별표 11의2에 따라 2014년 10월이 속하는 분기의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2 제265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전투경찰대"를 "의무경찰대"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합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잠정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및 자격별 검정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으로서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본다.
제8조(선박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선박국이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적합성평가의 실시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잠정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및 자격별 검정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허가가 신청된 무선국으로서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는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본다.
제8조(선박국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되어 운영 중인 선박국이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까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설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설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제36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9.5 제274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4 제278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9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제1호 및 별표 9 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6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3조제2항 전단,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9조,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10조의3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 제20조의7, 제20조의8제3항, 제20조의9제1항, 제21조제1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제25조제2호·제4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3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본문,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 제42조의2제1항 후단, 제43조, 제44조제1항제4호 단서, 제4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55조제5호 단서,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2항·제3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64조제2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6제1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7조의4 전단, 제77조의5제2항, 제77조의6제2항·제3항, 제77조의8제1항, 제77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7조의10제1항·제2항, 제77조의11제4항 본문, 제77조의1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7조의13제4호,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2항, 제91조제3항 후단, 제93조제2항,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4항, 제105조제4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1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8제3항 및 제20조의9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의4제1항,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후단, 같은 호 나목 전단, 같은 호 다목 전단 및 같은 표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인력란 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같은 표 비고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2호 전단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인력기준란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바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사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아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차목의 면제대상 기자재란·면제 수량란, 같은 표 제2호나목의 면제 수량란, 같은 호 다목의 면제 수량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면제 수량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9 제3호 및 별표 26 제4호의 위반내용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284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호 단서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호 단서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0 제287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 추가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9.28 제291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28 제2919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 칙[2018.12.18 제293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7 제302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또는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