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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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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간이무선국 및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개정 2010.12.3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한 시설자 지위승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0.12.31][[시행일 2011.1.24]]
[본조제목개정 2010.12.31][[시행일 2011.1.24]]